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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

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물을 매매계약하려고 합니다

사려는쪽에서 풀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쪽보고 전세금을 내고 6개월에서1년정도를 살아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예를들어 10억이 매매가이면 7억 5천만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2억5천을 저희보고 내고 들어와서 살아달라는데 이런식에 계약 괜찮은걸까요?

저희건물에 옆건물도 샀고 저희건물까지 사서 그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하시는데 이런경우 있다고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7억5천을 대출받아 저희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건데 부동산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 많이들 하신다 믿고 하셔도 된다 하는데

뭘믿고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서사냐 했더니 그냥 믿으셔도 된다 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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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요한 단계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면적, 지번, 건축물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금, 가압류 등 부동산 관련 제약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야 합니다.

  • 본인이 전세로 사는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출은 안받고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건은 담보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나머지를 또 전세로 살라고 하는건 어찌됐든 후순위가 되는데 평범한 매매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 10억짜리 부동산에 7억5천 선순위 대출이 있는 건물에 2억5천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격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10억짜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대출에 배당 주고 나면 만일 후순위 전세금 2억5천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5천에 팔고 나머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정식적인 매매를 하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

  • 사인간의 계약은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위에서 처럼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은 정확히는 10억 매매가를 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10억의 매매를 하면서 매도자가 전세세입자로써 계약을 히여 전세금 2.5억의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는것입니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낀 매매를 하는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2.5억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상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는 것이고, 현재 전입신고한 상태로 거주중이라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잔금청산일에 임대차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세입자, 매수자는 임대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현 매수자에게 2.5억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사려는쪽에서 풀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쪽보고 전세금을 내고 6개월에서1년정도를 살아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예를들어 10억이 매매가이면 7억 5천만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2억5천을 저희보고 내고 들어와서 살아달라는데 이런식에 계약 괜찮은걸까요?

    ==> 네 부동산 거래시 그러한 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건물에 옆건물도 샀고 저희건물까지 사서 그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하시는데 이런경우 있다고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7억5천을 대출받아 저희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건데 부동산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 많이들 하신다 믿고 하셔도 된다 하는데

    뭘믿고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서사냐 했더니 그냥 믿으셔도 된다 하는데 괜찮나요?

    ==>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만 잘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작성하시고

    잔금을 6개월 ~ 1년 후 지불하는 식으로 작성하시고

    특약에 미리 전입하여 거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이 매도한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계속해서 거주하는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매도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믿을것은 계약서를 믿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