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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하늘소293
조용한하늘소29321.07.17

매매 중개 부동산에서 돈을 차용해주는데 담보로 전세계약서 또는 매매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사려는 물건(10월말 예정)이랑 제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 만기 일정(12월말)이 안맞아서, 사이 기간에 필요한 돈을 부동산에서 2억 정도 빌려준다네요. 매수 계약시 2억 빌려주고 전세만기에 상환하기로 하는데 차용증이랑 한가지 더 쓰기로 했는데 하나는 10월말-12월말까지 2개월 전세계약서를 쓰거나 매매인감증명서를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기로 했는데 돈만 제대로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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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돈을 상환하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해당 거래 대상물의 소유관계나 전세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실익, 이자 없이 중개업자가 2억이라는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중요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경우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랜기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만 제대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부동산업자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매매인감증명서는 악용의 가능성이 높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