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계약 요청/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구하다가 정말 우연히 임대사업자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임대사업자인지 모르셨는지?
전년도 5퍼만 올릴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5퍼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도장은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다 찍고 23.3.1 계약하여 지금 있는 임차인은 3월말에 나간다하고, 저희는 3.1일 계약금 넣고 4.4일 입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불쌍하다고? 예상가격보다 낮게 계약했으니 사업자 말소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계약금 드리고 난 후 말소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올려서 다시 써야한다며 집주인이 요청한 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세무서에만 신고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한다네요? 돈을 올려서요.
이미 계약하면 끝 아닌가.
그럼 이분은 임대사업자가 아닌건가요?
어떤 상황인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여부 떠나서 계약은 이미 되었으니, 저희가 돈올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