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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개인) 반전세 묵시적 갱신중 재계약

안녕하세요?

묵시전 갱신중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전환차 재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초반 1년 계약, 2년 재계약 후 묵시적 갱신중인데 임대인께서 1년 월세10%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지만, 현시세보다 싸게 살고있고 (6000/30 , 현시세는 8000에 35)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1년에 5% 권리를 요구한 상황이구요.

그런에 계약서를 살펴보니 월세 계약금액은 28만원이고 2만원을 따로 주고 있었는데 사유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상황에서 5% 인상은 28만원의 5%인지 30만원의 5%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은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