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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3.01.16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을때 처음 4년은 보증금을 올리지않았습니다.

5년차인 재작년 9월에 5프로를 올리고 올해 9월까지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주전 3개월뒤 이사를 가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보증금도 3개월뒤 돌려달라고하구요.

임차인 말로는 재계약때 5프로를 올렸으면 계약기간 전이라도 임차인이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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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씩 2회 4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5년차에 재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주장은 유효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렇게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의 진행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5%인상과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뒤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일때입니다.

    2년전에 5% 인상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인지 일반 재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 해지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현재의 계약이 위에 해당 한다면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의 계약이 구 계약의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라는 근거나 합의가 없었다면 종전 계약의 연장이 아닌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 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명시하여 객관적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이라면 추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