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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이구아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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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른 기한전 내보낼때 금전보상?

두명의 매도인에게 법인명의로 세입자가들어있는 근린창고100평과 150평 건축할 토지를 구입을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설계단계이고 250평을 사옥으로사용하고자하는데 현세입자가 전주인과 계약한 임대기간은 24개월로 내년5월이만기구요 저희가 건축을해서 올 10월쯤 준공되면 나가주면 좋겠다했더니 내부 체육관시설비 6000만원든 내역서를 보내며 5000만원보상해달라는데 온당한요구인지 너무큰금액이라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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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창고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