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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더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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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지나 건물소유자변경 보증금은 새주인에게 받는건가요?

23.12.16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못함(다른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고함)

임차권설정하고싶었으나 주인믿고 6월30일까지 받기로하고 50만원씩 이자지원 전세계약서에 작성하고 설정안함

24.2.5 건물소유자변경

전주인에게 6.30일까지로 계약서추가작성했으니 현주인 6.30일까지 전세보증금 지급하겠다고 함

현주인과 전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청하고있으나 집이 안나간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2월까지 준다고 했다가 또 3월까지 준다고하고. 6월까지 기다려라 ㅠㅠ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바뀐상황에 전 하루라도 빨리 돈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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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월까지 준다고 했다가 또 3월까지 준다고하고. 6월까지 기다려라 ㅠㅠ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바뀐상황에 전 하루라도 빨리 돈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모든걸 인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