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한다는데 동의해줘야할까요??

현임차인 월세로 5년간 살고 전세로 전환해줄수있냐니 안된다고해서 전세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임차인은 2주정도 빨리나가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절반정도 주고 잔금일에 차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내고 들어오실계획이고요

현임차인이 2주빨리나가면서 못받은 금액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대출이 또 안나올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려 해, 전세대출이 막힐까 걱정이신 상황이군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에 임대인의 동의·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원치 않으시면 합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확실히 막는 길은 미지급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신청 요건 자체가 사라지니, 잔금 정산 일정을 앞당겨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반환일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위반시 위약금 약정을 넣더라도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동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차액을 지급 하는 부분을 담보 제공하여 기존 임차인의 양해를 얻지 않는 이상, 기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있으니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