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현임차인이 2주정도 빨리나가고
보증금의 절반정도 받고 잔금일에 차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내고 들어오실계획이고요
현임차인이 2주빨리나가면서 못받은 금액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대출이 또 안나올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ㅠㅠ
법률
현임차인이 2주정도 빨리나가고
보증금의 절반정도 받고 잔금일에 차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내고 들어오실계획이고요
현임차인이 2주빨리나가면서 못받은 금액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대출이 또 안나올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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