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현임차인이 2주정도 빨리나가고

보증금의 절반정도 받고 잔금일에 차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내고 들어오실계획이고요

현임차인이 2주빨리나가면서 못받은 금액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근데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대출이 또 안나올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로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힐까 걱정이시군요. 질문상 임대인(집주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드리면 신청 사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잔금일에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청구권이 있으니, 완납 시기를 앞당기거나 임차인과 등기 보류를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주 빨리 나갔을 뿐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