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6전세만기 전세보증금 반환
23.12.16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못함(다른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고함)
임차권설정하고싶었으나 주인믿고 6월30일까지 받기로하고 50만원씩 이자지원 전세계약서에 작성하고 설정안함
24.2.5 건물소유자변경
전주인에게 6.30일까지로 계약서추가작성했으니 현주인 6.30일까지 전세보증금 지급하겠다고 함
현주인과 전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청하고있으나 집이 안나간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바뀐상황에 전 하루라도 빨리 돈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전 주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은 이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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