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이미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대차보증금: 2억 1천만원
계약 만료일: 2026. 8. 21.
2026년 5월경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퇴거 예정임을 알렸고,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주는 데 계속 협조해왔습니다.
만료일(2026 08/21)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었고(2026 08/28), 현재 등기부 을구에 제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일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 말 및 10월 말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신규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진다”며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초부터 신규 임차인 모집에 충분히 협조했고, 새 집 전입신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10월까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전 임대인의 요구대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일부 보증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전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나요?
보증금 전액 반환을 확인한 후 임차권등기 말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임차주택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9~10월 분할 지급 일정까지 기다리더라도, 법적으로 반환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10월 말까지도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면, 그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