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

계약서상 만료일은 26. 4. 18이고, 작년 12월에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1월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전입은 그대로 유지)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로 이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임대인이 매매, 전세 모두 내놓았다곤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으로 며칠 전 날짜로 특정지역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화만 내고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부등본, 계약서상 주소 2군데로 보냈으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폐주소라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가 집을 더럽게 써서 바닥과 벽 수리를 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닥과 벽의 상태는 애초에 좋지 않았고 촬영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만료 바로 다음날 바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압류까지 당한 마당에 임차권등기까지 해버리면 압류 기록때문에 더욱 집은 안팔릴 것이고 정말 현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몰라라 경매로 처리하라고 해버릴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기 1-2주 전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안은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26년 4월 18일까지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압류가 확인된 이상 전세금 회수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가능하며, 이를 진행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 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압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부동산 매매를 기다리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향후 경매 절차 등을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