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
계약서상 만료일은 26. 4. 18이고, 작년 12월에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1월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전입은 그대로 유지)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로 이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임대인이 매매, 전세 모두 내놓았다곤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으로 며칠 전 날짜로 특정지역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화만 내고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부등본, 계약서상 주소 2군데로 보냈으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폐주소라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가 집을 더럽게 써서 바닥과 벽 수리를 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닥과 벽의 상태는 애초에 좋지 않았고 촬영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만료 바로 다음날 바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압류까지 당한 마당에 임차권등기까지 해버리면 압류 기록때문에 더욱 집은 안팔릴 것이고 정말 현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몰라라 경매로 처리하라고 해버릴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