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웃음짓는간짜장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안녕하세요.단독주택을 중도금이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확인 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 등에 동의 및 적극협조 하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철거허가는 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자 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후 철거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잔금전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멸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를 미리 받기위해서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상가용도변경은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철거허가, 건축허가를 매도인(현소유주)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보니 건축허가를 매도자인 제이름을 건축주로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한꺼번에 많은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에 중도금도 받지 않고 도장을 미리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잠이 오지 않네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안녕하세요.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실행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서류을 잘 살펴보니 중도금 받은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받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보니 계약금 받은 영수증과 중도금 받은 영수증이 함께 있어서 넘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전화 하니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도금 영수증 날짜는 한달 후 미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기들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