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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짓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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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실행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서류을 잘 살펴보니 중도금 받은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받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보니 계약금 받은 영수증과 중도금 받은 영수증이 함께 있어서 넘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전화 하니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도금 영수증 날짜는 한달 후 미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기들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매도자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에 서명 및 날인을 한 부분이 신경쓰이는듯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중개사가 실제 매수자에게는 계약금에 대한영수증만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보통 계약시점에 잔금,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작성하는 것은 계약이후로 당사자가 크게 만날 일없이 게좌로 돈을 주고 받고 지급한 이후 부동산을 통해 영수증을 수령하는게 일반적이여서 아마도 미리 서명 및 날인을 받아두었더라도 매수인에게까지 중도금 영수증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영수증은 이행의 착수로 증빙하는 결정적인 문서로 실제 입금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영수증을 근거로 중도금을 지급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을 통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위험이 큽니다. 공인중개사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즉시 문자와 통화녹음을 통해 미래 날짜의 중도금 영수증은 실제 입금 없이 착오 발행된 무효 문서임을 중개사로부터 확답을 받아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중개사가 보관중인 영수증 원본을 회수하여 파쇄하고 중개사와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해당 영수증은 실제 입금과 무관하며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 서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할 법령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허위 영수증 발행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면 또는 입금된것으로 간주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만약 매수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현금으로 미리 줬다며 해당 영수증을 내밀 경우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폐기하겠다는 말만 믿지 말고 중개사에게 문자로 한 달후 날짜로 발행된 중도금 영수증은 실제 입금 없이 착오로 발행된 것임을 확인해달라고 보내고 확답을 받아두시고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중개사가 보관중인 중도금 영수증 원본을 회수하거나 본인이 보는 앞에서 파쇄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0월0일 발행된 중도금 영수증은 중개사의 실수로 작성된 허위 문서이며 법적 효력 없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중개사와 매수인측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허위 문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실하게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등에 송금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잔금 시에 반드시 총액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등기서류등을

    넘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중도금 영수증 사진 보관

    ,중개사 문자로 실수 확인 받기

    ,가능하면 중개사 확인서 작성

    이 3가지만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중도금 영수증이 발행된 것은 실수라도 반드시 정정해야 하는 서류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중개사에게 중도금 영수증 폐기 확인서 또는 정정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류 사본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 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실행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서류을 잘 살펴보니 중도금 받은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받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보니 계약금 받은 영수증과 중도금 받은 영수증이 함께 있어서 넘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전화 하니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도금 영수증 날짜는 한달 후 미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기들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 영수증은 각 단계별로 분류해서 교부도 가능하고 또한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등 영수증이 유효한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데 보통 계약서 쓸때 계약금 영수증,중도금 잔금까지 다 사인하고

    나중에 하나하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보통 다주택자분들중에 계약서쓸때는 나오시는데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때 못 나올수도 있으니 미리 사인해놓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이 빠진것 같아 실수한것같습니다.

    중도금영수증에 미래의 날짜가 찍혀있는 사진을 찍어두시고

    중개사와 대화내용 녹취를 남겨두세요

    그게 안되면 문자로 중도금을 받지 않았는데 영수증이 발행된 것은 실수이며,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확답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미리 설명을 안한 중개사의 책임이 큼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영수증이 계약금 영수증과 함께 있었다면 부동산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도금 날짜가 한 달 후 미래로 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폐기한다는 말은 믿어도 되지만 안전하게 확인서 정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실수로 보입니다.

    해당 중개사분과 통화나 문자로 단순 실수라는 증거 남기시고, 중도금을 수령한적 없다 이미 말씀하셨으면

    큰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