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현제 가계약금을집주인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 송금전에 등기부등본은 뗐을때 소유자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은것을 확인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처리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몇일후 계약 진행할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현제 가계약금을집주인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 송금전에 등기부등본은 뗐을때 소유자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은것을 확인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처리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몇일후 계약 진행할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종합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계약금을 송금전에 등기부등본은 뗐을때 소유자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은것을 확인하신 것은
바람직한 진행 절차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처리된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 계약을 진행할때는 상호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계약서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됩니다.
현재는 진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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