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 궁금합니다..?

2021. 11. 20. 18:31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현제 가계약금을집주인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 송금전에 등기부등본은 뗐을때 소유자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은것을 확인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처리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몇일후 계약 진행할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등기부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를 하세요.

계약시 소유자 확인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빈틈없이 계약이 잘 진행이 됩니다.

2021. 11.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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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종합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계약금을 송금전에 등기부등본은 뗐을때 소유자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은것을 확인하신 것은

    바람직한 진행 절차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처리된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 계약을 진행할때는 상호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계약서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됩니다.

    현재는 진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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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되어 나옵니다. 본인 열람시 모두공개로 열람이 가능하구요.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거라면 계약 당일 소유주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021. 1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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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개 앞자리가 맞았기때문에 하자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상 모든일은 검증차원에서 주민등록뒷번호까지 확인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꺼꾸로 확인하는 습성을 가지세요

        2021. 11. 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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