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 경우 ᆢ매수할집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수있나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사고자하는 아파트주소와 등기부등본을 은행에서 가져오라는데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기전에 발급가능한가요? 아님 주인허락하에 발급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또한 허락을 구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조회 및 열람, 발급이 가능한 공개 공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셔서 해당 부동산 주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마음대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재지만 알면 누구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게 결국은 공시의 목적도 있기 떄문에 제3자라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열람, 발급 " 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 1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개인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 디딤돌대출은 최대한도 2억, 생애최초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의 경우는 3.2억까지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어떤 집이든 건물이든 토지든 어떤 누가 떼어보려고 하든 문제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냥 700원 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공공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입력 - 결제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 부동산거래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보니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발급받기 위해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라도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오히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는 인터넷혹은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아파트 주소(동/호수) 를 입력하면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프린터 혹은 PDF 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찾은 다음 동호수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 및 현금결제로 바로 종이로 된 등기부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소만 정확히 입력해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시면 은행에서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상담해 주기 때문에 계약 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성공적인 디딤돌 대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 알고 계신 경우 누구나 발급하실 수 있으며 주인 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