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계약금이랑 잔금넣을 때 부동산 쪽 계좌로?
제가 집을 여기저기 보고 고민하다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 계약서 작성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계약할 때 집 주인 분은 따로 오시지 않고 부동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신답니다.
거기가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집이고 인감도장하고 다 갖추고 계시다네요.
그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계좌에 넣을 때도 집주인 분 계좌가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알려준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등기부등본 따로 뗐을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제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거여서 집주인 계좌로 넣어야된다니까 그 신청서 가져오면 여기서 임대차문제 해결해주겠다 하시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여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있구요, 물론 제가 걸 보증금은 정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첫 계약이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위임장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임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중개업자가 월권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 계좌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지원이나 대출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