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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다른날 여러 부동산에서 보고, 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같은 집을 다른날 여러 부동산에서 보고, 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는가요?

나중에 알고 주인한테 물어봤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계약서는 작성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한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을 선택할 자유는 손님에게 있습니다.

    한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했다면 다른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처음 본 부동산이나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할것처럼 조건등을 다 조율한뒤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만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에 여러 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보았다고 해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이상, 계약 체결한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에 기여한 하나의 부동산에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중개 수수료는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개 행위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수수료를 내면 되며, 이전에 집을 보여주기만 했던 다른 부동산에는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물어봤다'며 연락이 왔더라도, 그 부동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행위가 없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