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만기 전 이사 시 집 내놓는 법
임차인도, 집주인도 각자 본인 아는 부동산에 내놓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내놓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특히 요즘은 다중 중개(공동중개) 많이 하니까
오히려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더 빨리 계약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마다 중복 중개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계약할 때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내놓을 건데 괜찮으세요?"
라고 서로 양해만 구해두면 좋아요.
집주인 거래처 부동산 vs 임차인 부동산
이건 서로 의무는 없고 권리도 없음
임차인은 내가 거래하던 부동산에 맡길 수 있음
집주인도 자기 아는 부동산에 맡길 수 있음
둘 다 동시에 내놔도 상관없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부동산에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중개보수(중개료)는 얼마 기준?
여기서 핵심인데요!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된 가격 기준으로 나가요.
즉, 5억 8000에 계약되면 → 5.8천 기준으로 책정
5억에 계약되면 → 5억 기준으로 책정
보증금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