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전세집 여러부동산에서 매물로 갖고있을때
전세집 여러부동산에서 매물로 갖고있을때
꼭 처음본 부동산이랑 계약해야하나요?
다른집을 보는데 그집 자기도 갖고있다고
전세금 조정해준다고하는데
그부동산과 계약하면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건 아니지만 상도의상 처음 본 부동산에서 계약을 안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부동산에 가격조정을 의뢰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다른 부동산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선택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다만 상도의상 먼저 얘기가 오간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보기는 좋습니다.
또한 만일 다른 곳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그 매물을 처음 거래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난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원하시는대로 거래를 해보시고 공인중개사간에 서로 마찰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선택은 고객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단순 구경만한 상태라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부동산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최종 성립되어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집을 보여준 첫번째 부동산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 조율 등 계약 조건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고의로 부동산만 갈아탄 경우 첫번째 부동산으로부터 소송이나 수수료 청구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이 깎아주는 가격이 확정된게 맞는지 체크하신 뒤에 계약을 진행하고 첫번째 부동산에는 정중하게 거절 문자를 남겨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중개를 의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에 의뢰한 것이므로 아무 부동산이나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최초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세매물에 의뢰를 받은 부동산이 여러곳이라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임장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서만 해당 매물을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해당 매물이 해당부동산에서만 취급하는 매물이고 입주를 원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여러부동산이 동시에 의뢰를 받아 등록한 매물이라면 어디선 하던 관계없습니다 .
처음 A부동산과 집을 봤다고 해서 꼭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서 가격 조정등의 조율을 했는데 다른 부동산과 하면 최초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마음에 부동산과 계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처음 본 부동산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