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재개발 무허가 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가발 무허가를 매수 했습니다 이매물은 상가하고 주택하고 섞여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주택 입주권을 받을려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택으로 변경해야 주택 입주권이 나온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나중에 변경안해도 줄수도 있다고 합니가 무허가만 약 수백개 정도 됩니다

특약에는 위에내용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이 나오는것을 명시했고 두번째 입주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무허가가 워낙 많고 입주권을 안주면 사업지연이 되서 입주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 월세가 달에 150만 나오는 이유도 있구요)

아 근데 부동산 말만믿고 한거 같아서요

만약 주택 입주권 안나오면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재건축시 입주권을 주려면 아파트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부동산에서 변경 안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입주권에 대해 부동산에 문제삼지 않기로 특약까지 넣었으므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고 현재 손해의 측정도 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부여 됩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에 대하여, 재개발 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는바, 통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매수자가 체크를 하셔야 하고 만일에 부동산 상태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가 잘 못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입주권 나오나 안나오고의 문제로 책임을 묻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특약에서 입주권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조항이 있어 쉽지않아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