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소ㅜ토지 포함)를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의 입주권 상태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