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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상가를 취득하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세율은?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재개발이 시행되어서 주택 분양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입주권 양도시 세율이 궁금한데요.

관처난지 1년 밖에 안되서 단기세율인지

아님 상가취득일 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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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소ㅜ토지 포함)를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의 입주권 상태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