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재고 자산등재는 어떻게 하는지요

매매사업자를 내고 담날에 경매로 지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매매사업자를 내면 기존주택이랑 사업용 주택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될까요?

지금 매매사업자인상태에서 상가를 취득하면 부가세를 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부상에

    재고자산으로 등재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시 건물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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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라면 사업용 재고로 보아 예정신고 및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 취득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