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시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매매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는데, 이 경우 매매사업자를 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2.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매매사업자로 소득세 인정을 받기 위해 매도 계약 전후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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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매매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는데, 이 경우 매매사업자를 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2.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매매사업자로 소득세 인정을 받기 위해 매도 계약 전후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