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
장부 기장 여부는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과 세무상담을 보다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