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경우에 기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구조가 복잡해서 내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방식이 특수하여 수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분들은 인건비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관리와 수시적인 세무상담이 필요하여 기장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매업 예정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장을 통한 관리가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하는 경비도 따로 관리해야 하구요)
저희 사무실은 매매업자 고객분들이 다수 계셔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용안내는 아하 정책상 제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