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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56
씩씩한곰256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기장대리와신고대리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경매낙찰받아서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로등록했고

아직매매는 없는상태입니다

세무사에기장을 맏겨야하는데

그시점을 언제로해야할지

아직거래가없어서

기장대리보다는 신고대리로하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지 알고싶습니다

차이점이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경우에 기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출구조가 복잡해서 내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3. 거래방식이 특수하여 수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분들은 인건비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관리와 수시적인 세무상담이 필요하여 기장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매업 예정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장을 통한 관리가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하는 경비도 따로 관리해야 하구요)

    저희 사무실은 매매업자 고객분들이 다수 계셔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용안내는 아하 정책상 제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래 2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다량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여 정리된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장대리란,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신고대리란, 신고가 발생한 시점에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으므로 매달 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정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 맡기셔도 충분합니다. 비용은 해당 플랫폼에서 문의가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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