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조합원이 빌라 그리고 무허가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단계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구요

이때 무허가는 다른사람에게 매도해도 매수인은 입주권을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입주권을 불가합니다. 한 조합원이 구역 내 여러 물건을 보유하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쪼개서 매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매수인은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하나의 입주권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공동 조합원이 되므로 향후 아파트 분양 신청이나 재산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체의 자격요건과는 상관없이 쪼개기 매매 규정에 걸리므로 계약 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단독 조합원 자격 승계가 불가능함을 직접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은 요건에 따라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기에 이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무허가라도 기준일 이전 존재입증이 가능하고 조례나 조합정관 요건에 충족이 되면 입주권이 부여될수 있지만 이는 확인이 필요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 승계가 불가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이기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그전단계로 원칙상은 승계자체는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실제 승계를 하신다면 반드시 조합등에 전매/승계가능여부는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해도 입주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이미 확정된 기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단순히 건물 소유권만 취득할 뿐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 매매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물권자일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전에 다물권이 여러개 있을 경우 입주권은 1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인지 현금청산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한 사람이 자동으로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 입주권은 단순히 건물으 샀다는 이유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조합원 자격이나 권리산정 대상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관령 법령과 조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가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위 사항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한 명이 빌라와 무허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를 통틀어 단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시점에서 그 무허가 건물만 떼어내서 새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독자적인 입주권을 절대 받을 수 없구요. 기존 소유자랑 하나의 입주권을 쪼개어 공유하거나 결국 헐값에 강제 청산당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 본인의 기존 입주권 자격까지 꼬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를 샀으니 입주권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무허가가 입주권 대상 무허가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는 쪽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