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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이 경우 재개발 입주권 기준이 부합되나요?

원룸 건물내 방 하나를 구매
해놓으라고 하시네요 분담금내고 입주를 하던
피 받고 입주권 차익 보고 처분 하던지 하라고요
위치는 좋아서 피는 많이 붙을거 같긴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은 아예 없어서 잘모르는데
재개발 확정 이후에 해당지역 매매는 입주권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매 하고 전입신고후
살던지 3개월내 임대사업자를 내어 월세를 받으면
입주권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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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입주건 요건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원룸마다 구분등기된경우라며 방하나라도 가능하지만 건물전체에 하나의 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방마다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한명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만 구매를 하시면되나 매도자가 해당 구역내 다수 주택을 보유한 권리자이고 조합설립이후에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부여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될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의 경우 보통 1년이상 해당 지역내 거주가 요구될수 있으나, 이는 사업별마다 제한 기간등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시행하면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방하나씩 개별 등기 되지 않으므로 방하나 구매가 불가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등을 위반한 경우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입주권을 인정하는 기준 날자가 있으니 매입을 할때는 그런 절차를 잘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매입을 했다해도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몇군데가서 다시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룸 건물내 방 하나를 구매
    해놓으라고 하시네요 분담금내고 입주를 하던
    피 받고 입주권 차익 보고 처분 하던지 하라고요
    위치는 좋아서 피는 많이 붙을거 같긴합니다

    ==> 일반적으로 원룸이 집합건물이라면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이 어느단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은 아예 없어서 잘모르는데
    재개발 확정 이후에 해당지역 매매는 입주권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매 하고 전입신고후
    살던지 3개월내 임대사업자를 내어 월세를 받으면
    입주권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 기타 사항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산업 과정 중 관리처분인가일 이전과 이후로 입주권이 나오는지 결정이 되는데 사업진행단계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취득한 물건에 대해 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입주권 및 매매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재개발 확정 이후 매매**: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입주권**: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및 임대사업자 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자 시 고려사항**: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동향과 법적 규제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의 투자와 입주권 관련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 소유자가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충족해야 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건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조건이 없으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의 크기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토지의 크기가 90m2 이상이 되어야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또, 토지는 소유하였으나 무주택자인 경우는 재개발 구역지정이 2010년 7월 30일 이전이라면 90m2 미만이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개발사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