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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땅은 본인소유인 무허가 주택에 입주권2장이 나온다면 이게 좋은건가요

아파트 입주할돈도 없는데요 입주권이 나오면 이걸 무조건 팔아버릴수 있는건가요

제가 아파트를 살아본적이 없어서

  1. 가진돈이 없는데요 제 땅이 평당 200 19평정도이고 집은 무허가에요 재개발 되면 입주권2장이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

  2. 땅값과 무허가 건물 시세로 돈을 주고 입주권도 따로 주나요 입주권은 팔수도 있고 포기할수도 있는그런것인가요

  3. 입주권이란게 그아파트를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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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권 2장은 조합의 규약을 봐야겠지만 어쨋든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는것입니다.

    돈을 주지고 입주권을 주지는 않고 입주권이 있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기존 집(토지)의 권리가액을 뺀 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20~30% 정도 싸게 분양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내 집(토지) 감정가격 1억

    조합원 분양가 5억

    내가 내야하는 분담금 4억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예상 7억

    나는 기존 내집(토지)과 4억을 내고 7억정도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는것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일단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평가가 됩니다.

    토지가격 + 건물가격 으로 부동산 평가를 하고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를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 차액 만큼 분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즉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 가 가능한 막강한 권리입니다.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싸기 때문이죠.

    그럼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 차액 만큼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그 권리를 돈으로 파시는 겁니다.

    만일 일반분양가가 10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면 그 입주권의 가치는 2억 정도 하는 것입니다.

  • 재개발에서 입주권이 2장 나온다는 말은 소유한 부동산 가치나 주거용평이 기준이상이 되는 경우 1+1방식으로 입주권을 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감정평가나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가 아니라면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입주권도 얼마든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입주권상태에서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우선 일반인들이 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비해 이미 분양을 확정지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양가도 일반 분양가보다 적고 경우에 따라 좋은 층배정이나 약간의 전자제품 무상설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점도 본인 주택의 평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