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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10.11

재개발로 아파트분양권을 받았는데 주택구매하면 2주택되나요?

주태재개발지역 분양권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1년이 지나도 공사시작도 안하고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있데 이사비로 50프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택구입하면 분양권 포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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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다고 입주권이 사라지거나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수산정에 따라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2주택자가 되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분양권은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자격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구역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인정되는것이고 분양자격은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등에 다라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현금으로 청산할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액은 시 도 조례와 조합정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다른 주택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재당첨제한, 특별공급횟수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1순위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