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최고로격렬한왈라비
최고로격렬한왈라비

2주택 소유햇는데 1주택이 재개발 되었어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비과세가 될까요?

  1. 조합원 입주권(인천) 보유 이력

    가. 다세대 빌라 구입: 2010년 (비거주)
    나. 장기보유하다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되고 조합원 계약함.( 2024. 5월)
    다. 조정지역은 해제됨.

  2. 다른 1주택보유 및 거주 : 지방(전남), 2017년 구입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

  3.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수도권)가 2027년 완공예정인데 준공 전에 입주권 매매할 경우 비과세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 당연히 입주권 매매 이전에 거주하고있는 지방아파트는 팔려고 합니다.(비과세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지금이라도 팔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아파트: 무피 )

    === 현재 입주권 양도 P: 2억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4. 입주권을 매매하지않고 준공되면 아파트 취득한 후에 2년 지나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가 될까요?
    (향후 매매할때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1주택을 더구입했다면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지방에 산아파트도 3년이 훨씬 넘었으니 그주택부터 처분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1주택이 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금에 관해서는 꼭 세무사한테 짚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