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소유주택 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준공으로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A아파트 매입 후 계속 거주중

2020년 4월28일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24년 12월말 B아파트 준공승인 예정

2025.1월 이후 B아파트 임차(전월세)예정

2024.9~12월중 종전주택A는 그냥 우리가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 예정

1.상기 상황에서 종전주택A를 B준공 승인일 이전인 2024.9~12월에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B아파트 전입 및 실거주 조건도 필요한가요?

2.2024.9~12월 기간중 A 매도가 안될시 25.1월 입주일~3년되는 28.1월전 까지만 A매도하면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되는지? B아파트 전입후 실거주 조건도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기간 중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