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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책임감있는주인공

억수로책임감있는주인공

일시적2주택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요?

2018년 A주택 매수

  • 조정대상x ,2년이상 거주완료

2022년 12월 B분양권 계약

  • 당시 해당 타입의 청약경쟁율은 1:1 이상 이었으니 미계약 물량 이었을거 같아요.

    아무튼 잔여세대 계약으로 분양권 매수

이 경우 2022년 12월 기준으로

  1.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거나

  2. 분양권 아파트 완공 후 3년내 이사해서

    실거주1년 하고 기존주택 매도 (비조정지역)

해야 비과세 가능한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아파트 준공일

    전후 3년 이내에 해당 준공된 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1또는 2로 기존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