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소유햇는데 1주택이 재개발 되었어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비과세가 될까요?조합원 입주권(인천) 보유 이력가. 다세대 빌라 구입: 2010년 (비거주)나. 장기보유하다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되고 조합원 계약함.( 2024. 5월)다. 조정지역은 해제됨. 다른 1주택보유 및 거주 : 지방(전남), 2017년 구입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수도권)가 2027년 완공예정인데 준공 전에 입주권 매매할 경우 비과세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 당연히 입주권 매매 이전에 거주하고있는 지방아파트는 팔려고 합니다.(비과세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지금이라도 팔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아파트: 무피 )=== 현재 입주권 양도 P: 2억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매하지않고 준공되면 아파트 취득한 후에 2년 지나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가 될까요? (향후 매매할때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