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입주시점에 잔금대출여부 궁금해요

기존 1주택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인천 재개발 아파트 2025년 2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아직 집이 팔리지않았어요

27년 5월이 입주시점인데

그때까지 집이 안팔리면

잔금 (기존 집단 중도금대출 60프로 +나머지 30프로 ) 은 대출이 아예 안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하신 분양권의 입주 시점인 2027년 5월까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잔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2~3년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현재 1주택자로서 중도금 대출을 처분 조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잔금대출 전환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승계되며 대출 한도는 입주 시점의 시세와 매수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집이 안팔린다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주 전까지 최대한 매도를 시도하시되 안될 경우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1주택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인천 재개발 아파트 2025년 2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아직 집이 팔리지않았어요

    27년 5월이 입주시점인데

    그때까지 집이 안팔리면

    잔금 (기존 집단 중도금대출 60프로 +나머지 30프로 ) 은 대출이 아예 안나오나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대출은 불가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됨은 물론 기존 대출도 회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잔금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27년 5월 입주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라면 잔금 시 일시적 2주택 특약을 통해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오되 6개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서약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구조에서 핵심은 잔금대출 가능 여부는 입주시점 1주택 여부 + 규제지역 여부 + 금융기관 조건

    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나온다/안 나온다가 아니라 조합 + 은행 심사 결과가 문제입니다

    집이 안 팔리면 잔금대출 0% 확정은 아니지만

    대출이 막히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처분조건 중도금 대출이면 안 팔릴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