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있는데, 추후에 준공되는 아파트 취득하면 대출 회수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27년 1월에 준공되면서 취득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 취득하게 되면 1주택이 되는데 전세자금대출 회수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준공되는 아파트가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되는 것이라면 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그대로 이요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유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보증기관 규제에 걸릴 경우 추후 전세대출 만기가 들어왔을 때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마다 주택 취득시 세부 조건이 다르니깐 취급 은행에 분양권 준공 시점의 회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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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1월 시점에 준공으로 인한 1주택이 되어도 무조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취득하는 경우 바로 회수 되기는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만기까지는 소명할 수 있으며 해당 취득한 주택이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의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