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될 예정인데 잔금일 전에 전세대출 실행하면 회수되나요?

현재 무주택자로 1주택자 될 예정입니다.

세안고 매수를 하여 몇 개월 간 다른 월세집에 가기 위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일을 매수한 집 잔금일 이후로 하는게 정석인거 같긴한데요.

다만, 전세대출 실행이 먼저 되고 매수한 집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실행된 후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러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은행의 사후 자산과 주택 보유수 검증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매우 커보이니 안전하게 대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수한 집의 잔금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라며 대출 받으려는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이나 실행일 기점 주택수에 따라서 한도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로 자금을 확보를 한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한 페널티 등이 발생을 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신청 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용하는 전세대출의 상품종류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금융권내에서 대출한도나 실행에 제한이 될수 있고, 만약 무주택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공저금리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유지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대출시점과 대출상품별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신청하게 되면 한도산정시 한도가 낮아질수 있어 이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대출 실행일을 매수한 집 잔금일 이후로 하는 것이 정석이며 전세대출 실행이 먼저 되고 매수한 집 잔금을 치르는 경우 전세 대출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잔금 후 전세대출 실행하거나 일시적 1주택자 특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행 시점에는 무주택자라도 이후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의 약정과 주택 가격 및 지역, 상품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며 유지가 되시거나 만기 연장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