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중 분양권 취득 관련 궁금합니다.

5년전 디딤돌대출 받아 1주택 상태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미분양 줍줍 아파트 매수에 관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디딤돌대출 중에 분양권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 상환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2.1주택 상태니 자금 여력이 없어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데 신용 및 소득 수준이 괜찮으면 무난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1. 잔금 치르면서 등기 칠때 공동명의로 진행할까 하는데 계약시에도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2. 신용 및 소득 수준이 좋더라도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발급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면 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디딤돌 대출 특례 사항으로 맞는 부분이고 2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공동명의 진행시에는 공동계약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