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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을 잘못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두개 조합원인 상태입니다(둘다 투기과열지구)

a지역은 제가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고 관리처분도 났습니다 둘다 25년도 입니다

b지역은 26년 분양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린상태에서

이때 b지역을 분양신청전에 매도를 하면

매수인이 주택입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제가 들은바로는 b지역을 분양신청전 매도해도

매수하신분이 주택못받는다고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당첨 제한은 매수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b지역 매수자와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사람과 그 세대는 최초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A지역에서 2025년에 분양신청, 관리처분이 났으니 질문자 세대는 2030년까지 새로운 조합원 분양신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후에 취득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 10년 보유 + 5년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