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단히명랑한외계인
대단히명랑한외계인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주택 매수 시 재당첨제한이 적용 될까요?

2.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 시 해당 시점으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될까요? (1번이 적용 안될 시)

번외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관리처분인가 완료 된 주택을 A,B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대표 조합원(?)을 A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B가 투기과열지구에 다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을 소유하고있는데 B 주택의 1세대 1입주권과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주택 매수 시 재당첨제한이 적용 될까요?

    ===>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완료된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ㅏㄷ.

    2.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 시 해당 시점으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될까요? (1번이 적용 안될 시)

    ==> 재당첨 제한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번외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관리처분인가 완료 된 주택을 A,B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대표 조합원(?)을 A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B가 투기과열지구에 다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을 소유하고있는데 B 주택의 1세대 1입주권과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될까요?

    ==> 네 제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 처분인가 완료 주택 매수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인가 시점도 새 기준이 아닌 최초 관리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시 B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B기준의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완료 후 매수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변경 인가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제한의 기산점은 최초 인가일입니다

    구청 정비과(또는 조합에서) 현재 상황 + 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된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양도 금지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라면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며,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개발 . 재건축 주택 규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재 당첨 제한 요약 ==>

    1. 관리 처분인가 완료 주택 매수 시 재 당첨 제한 적용 :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입주 권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된 자'에게 재 당첨 제한이 신설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최초 관리 처분인가 후 변경인가 시점 : 재 당첨 제한은 '분양 대상자가 된 시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관리 처분 인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변경 인가로 인해 주택 권리 변동이 생겨 새로운 '분양 대상자'요건이 충족되면 변경인가 시점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공동 명의 주택과 다른 재건축 주택 소유 시 :

    • 1세대 1 입주 권 원칙 :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에 1 입주 권만 허용됩니다.

    • B님의 상황 : B님이 이미 투기 과열 지구 내 다른 조합 설립인가 된 재건축 주택의 입주 권 자격을 보유한 상황에서, 또 다른 투기 과열 지구 내 입주 권(공동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 입주 권'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재 당첨 제한 및 자격 상실 위험 : A님을 대표 조합원으로 정하더라도 B님은 공동 명의 주택의 권리를 가지므로, 두 번째 취득하는 입주 권에 대해 재 당첨 제한이나 입주 권 자격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규제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비 사업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행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분양대상자가 된 시점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이므로 관리처분변경 인가 시점이 새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이 1세대에 속한 자 중 한 명이라도 분양 신청 제한 대상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B가 다른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입주권과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완료 주택을 매수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에 재당첨제한 기간 산정 기준이 되며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입주권이 원칙이며 공유자 모두가 재당첨제한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