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5년이내 재당첨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A지구 아파트, B지구 상가로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지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냉에 B지구 상가조합원으로 오피스텔 분양 가능한지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은 주택에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통상 5년간 같은 규제지역 내 주택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B지구에서 상가조합원 자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오피스텔 분양 이력은 주택 재당첨 제한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제나 대출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지구 아파트, B지구 상가로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지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냉에 B지구 상가조합원으로 오피스텔 분양 가능한지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도 분양권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B지구 상가 조합원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후 5년 이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상가 조합원 자격은 제한됩니다.
양방향 모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5년이내 동일지역 분양신청이 불가 합니다.
다만 미분양분,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