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물수리242
완벽한물수리242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두번당첨 제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에 부동산이 2개 있어, 5년 재건축,재개발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는 규제가 발효된 17.10월 이전에 구매

B는 규제가 발효된 이후 구매

A는 내년에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B는 재개발로 내년에 관리처분이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1개는 규제 발효 전에 구매 했기때문에 5년 재당첨에 문제 되지 않는거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A는 내년에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B는 재개발로 내년에 관리처분이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1개는 규제 발효 전에 구매 했기때문에 5년 재당첨에 문제 되지 않는거죠?

    ==> a는 규제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핻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더라도 5년 재당첨 제한대상이 아니지만 b는 규제이후에 취득했으므로 향후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당첨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처럼 투기과열지구 규제 발효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5년 채건축, 재개발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은 해당 규제의 적용 시점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A는 시점상 규제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B처럼 규제 발효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5년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B에서 관리처분 분양을 받은 이후 5년 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모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규제의 기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재당첨 제한 규정입니다

    2017년 9월 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은 주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청약 시 당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A는 이전에 구입해서 제한적용이 안되고 B 적용대상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조합사무실에 가서 더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