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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1번주택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번주택 조합원인 상태에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럴경우 2번주택 매도시에 매수인이 재당첨기간 해당이 안되어도 매도인으로 인해 입주권이 안나올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계약은 지정전 지정후 둘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1번주택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번주택 조합원인 상태에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럴경우 2번주택 매도시에 매수인이 재당첨기간 해당이 안되어도 매도인으로 인해 입주권이 안나올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계약은 지정전 지정후 둘다 궁금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조합원 지위승계는 제한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에는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재당첨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매도인의 상황 때문에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해당 조합 등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권 획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두번째 조합원 자격 주택은 매도인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재당첨 요건 미충족 시 입주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 계약은 적용 배제 될 수 있으나 지정 후 계약은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