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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풍뎅이34

집요한풍뎅이34

24.05.28

전매 매매계약서 양수인 일방적 취소의 경우

안녕하세요

대략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도인이 1차 계약금은 아파트 계약할 때 내고 (500+발코니100) 2차 계약금 낼 돈이 없어서 계약금 포기 하면서까지 취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매를 받았다.

매매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시청에 검인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전매를 안하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서 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성립하는지 성립 안하는지 궁금하구요!

제 입장에서는 예금도 해지하고 돈 준비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서류는 매매계약서랑 전부다 서명은 다 한 상황이고 검인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8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신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위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