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개발로 인해 집 매매시 구청 허가가 필요했던 상황
2.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청 허가 후에 진행 얘기 더 해보자 함.
3. 가계약금 500만원 지급
4. 구청에서 허가 작업 중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생김
5. 매수 의사 없음
6. 구청에서 허가는 떨어졌으나 구두 계약 외 진행된 바 없음. 하여 더이상 계약 진행 안함
7. 가계약금 반환 안하고 있음
8. 녹음 파일 이외에 중도금 입주날짜 등 아무것도 정해진바 없음. 서류 작성 x
이 경우에 저희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