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 02. 09. 19:32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개발로 인해 집 매매시 구청 허가가 필요했던 상황
2.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청 허가 후에 진행 얘기 더 해보자 함.
3. 가계약금 500만원 지급
4. 구청에서 허가 작업 중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생김
5. 매수 의사 없음
6. 구청에서 허가는 떨어졌으나 구두 계약 외 진행된 바 없음. 하여 더이상 계약 진행 안함
7. 가계약금 반환 안하고 있음
8. 녹음 파일 이외에 중도금 입주날짜 등 아무것도 정해진바 없음. 서류 작성 x

이 경우에 저희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


어느정도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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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으로 보면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목적물 지정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전달한 이상 계약금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과 무관한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였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보이므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2. 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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