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 내용이 다소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일 때, 처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