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후에 부동산의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면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수인에게 중도금만 받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는지 여부에 답변을 적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더라도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는 선매수인에게 등기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후매수인과 또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매수인에게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임무 위배가 완성되지 않아 배임죄가 부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