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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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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제2매수인 후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후매수인과 관련되서는 좀 낯설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