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제2매수인 후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후매수인과 관련되서는 좀 낯설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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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