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양도 사기죄 성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이중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1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중도금을 받은 시점부터는 제1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제3자에게 매도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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