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유효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명의신탁자가 이중매매로 선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 신탁 액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을 받은 뒤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했다 라면

    횡령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가 생립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제1매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제1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에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 하에 명의신탁자가 선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