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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유효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명의신탁자가 이중매매로 선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 신탁 액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을 받은 뒤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했다 라면
횡령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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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가 생립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제1매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제1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에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 하에 명의신탁자가 선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